지난 4월 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가 시작됐고, 사회 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은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처음 시작됐다.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요구안을 공식 발표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부 정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여당 역시 9천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공약이라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 여력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1만 원 공약은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당사자인 노동계와 달리 정치권에서는 단계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4년의 과정을 거쳐 1만 원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4월 11일 ‘노동개혁 현장실천 통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이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로,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더라도 PC방 등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에 따라 PC방 업주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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