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동결’ 카드로 협상 시작될 듯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와 정치권의 1만 원 공약이 최대 변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계는 현재 1만 원을 요구한 상황이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는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보다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와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외 논쟁은 이미 시작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3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에는 209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들의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에 맞서는 경영계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소폭 인하 혹은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최근 가파르게 인상한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제동이 필요함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3년 동안의 인상률은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주장과 동결안이 충돌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변수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협상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위원회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현재 저임금근로자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 기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의 절차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여부도 변수다. 4.13 총선에 앞서 상당수 정당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정당은 20대 국회가 구성된 즉시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빠르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등장할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에 민감한 PC방 업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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