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상여금이나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하고,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4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간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제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먼저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최저임금 제도를 소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여금이나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상여금, 식대, 숙박비 등을 포함할 수 없다.

김 교수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개념이 확장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상임금이란 보너스나 성과급 등을 뺀 통상적인 임금을 말한다. 범위가 확대될수록 퇴직금이나 수당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최저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또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기본급에 2배에 달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받는 근로자와 기본급만 받고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라며 임금이 10~15% 인상되면 36만~57만 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 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부담이 큰 업종은 인상률을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지역별로도 물가수준 등 생계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2017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4월 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각 정당에서는 9,000원, 2020년까지 1만 원, 2019년까지 1만 원, 최저임금 결정 주체를 국회로 두는 등의 총선 고약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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