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부터 7월까지 ‘익명 제보 집중기간’을 갖고 열정페이 및 기초고용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저임금으로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 바 ‘열정페이’의 근절을 위해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열정페이 및 기초고용질서와 관련해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은 상당수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상담을 꺼리는 것이 원인이 됐다.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를 ‘익명 제보 집중기간’으로 운영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법 위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취약사업장 일제 점검 및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기획감독 때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열정페이나 기초고용질서 위반을 경험한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홈페이지(http://www.youthlabor.co.kr)에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전화로도 제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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