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1월호(통권 37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격렬했던 2021년이 지고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1년은 PC방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고강도 방역정책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맞서며 정책적 협의점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한해다. 그러나 당장 2022년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대선 국면에 이슈로 부상하는 등 법률적 현안들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올 한해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최대 이슈는 손실보상과 근로기준법
먼저 올 한해도 손실보상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제든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PC방은 방역패스와 더불어 영업제한 조치로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더구나 손실보상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은 손실보상 범위에 방역패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면 손실보상 범위와 금액이 확대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 처리에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대선 국면을 맞이하며 주목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모든 내용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내용 게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경영상 이유의 해고제한 △휴업수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등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던 내용들이 전국 모든 PC방에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종업원 고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당이 추가됨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인솔루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PC방은 24시간 업종이며, 종업원 채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큰 고충과 애로가 예상된다. 결국 PC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해당 법률의 국회 처리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숙원 해결을 위한 개정안 발의도 주목해야
그동안 PC방은 학원이 위치한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휴게음식점 추가를 통한 먹거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진행된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학원이 입점한 건물에서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추진하며, 교육부는 2022년 내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학원 등이 위치한 건축물에도 입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PC방 입지가 확대됨에 따라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PC방 출입기준 통일에 대한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PC방 업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규정이 달라 당사자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만 19세 도달하는 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이 가능하지만, 게임진흥법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소년으로 보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PC방은 출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결국 PC방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보호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구나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다시금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합의가 도출됐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통해 국민적 혼란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 같은 업계 숙원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