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전부개정안 이어 전용기 의원이 개정안 발의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 동일 내용 개정안 다수 발의된 상태
처리 속도 높이려면 이해당사자인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PC방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청소년 출입기준을 통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국회 회기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지 PC방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이 지난 4월 13일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담겼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근거해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과 유해매체물에 대해 제한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하지만 PC방과 노래연습장은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자와 청소년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와도 배치되며, 청소년 보호법제상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게임진흥법상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청소년 보호 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게임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부칙에서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는 PC방 업계의 혼란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숙원이 PC방 업계에서만 큰 논란이 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다.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겨울방학에만 혼란을 겪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국회 회기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해당 내용의 개정안이 확인된 것만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나는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며, 또 다른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이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공청회 현장에서도 개정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또한 국회 회기를 넘겨서도 동일 내용의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는 점은 21대 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PC방 업주들과 협단체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