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1월호(통권 37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힘겨웠던 2021년을 뒤로하고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PC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에 변화가 있다. 이에 올해 PC방 업주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으로 인상돼 PC방 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PC방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업종들은 규제가 강화 또는 완화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셧다운제 폐지는 PC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시급 9,160원, 5.05%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이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산입할 수 있다.

PC 게임 셧다운제 폐지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다만, 학부모가 낮 시간대 게임 이용까지 제한할 경우 PC방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추이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체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그동안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대체휴일이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PC방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공서 기준의 대체공휴일은 민간기업에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2020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해 올해에는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PC방은 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올해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의 종류가 23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PC방을 포함한 종전 23개 업종에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등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PC방을 운영하면서 추가 업종 등을 고민하는 PC방 업주들은 규제가 강화되는 업종을 살피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되며, 폐업하기 전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면서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점 허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표현됐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운영이 가능해 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부터 시작되는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에서는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별도표기가 신설된다. 표기는 재활용을 의미하는 삼각형 형태의 화살표 3개의 위에 사선으로 한 줄이 그어지는 형태다. 해당 표기가 적용된 제품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재질과 금속 등 분리가 불가능한 타 재질로 생산된 제품 등이 대표적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되고, 실질적인 행정처분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및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가맹점 등록 환경이 개선된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며,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동의를 얻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도 활용법을 적극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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