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시 마지막 날, 수천 명 몰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다 죽는다”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소상공인의 관심이 뜨겁다. 기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었던 법 조항을 개정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예고되면서 영세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2월 11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3월 3일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을 맞이한 가운데, 이날 14시 기준 반대 의견이 8천 건을 돌파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제시된 의견 중 찬성 의견은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윤 의원은 법 개정의 이유로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내 전체 사업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현실을 고려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이 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이 최종 처리될 경우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근로기준법이 모든 PC방에 적용된다. 근로자 고용에 많은 제약과 함께 각종 수당이 추가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PC방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며, 특히 24시간 업종인 PC방 업계 또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지금도 어려운데 사람 안 뽑고 야간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돌릴 수밖에 없겠다”면서 “영세한 사업장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일이 3일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 개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 절차에 들어가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 절차 후 공포된다.

3월 3일 14시 기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제시된 의견목록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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