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에 놓인 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소식
근로기준법 적용 이전에 안전장치 마련 선행돼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이 12월 9일 국회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반대 성명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사기로에 놓인 자영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법 적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본청 앞에서 12월 9일 열린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의원을 중심으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자영업·소상공인 관련 협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삶은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일부의 주장과 논의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라면서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 적용은 결과적으로 사업장 폐업과 노동자 실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시기상조의 담론이자, 악법으로 개악에 불과하다”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적용 등 일부 조항만 예외로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일률적 적용이 아닌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경제·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대형 기업이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12월 9일 국회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우측)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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