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개정안 국회에 계류 중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 가능성 높아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 피해 회복 이후 시행하거나 정부 지원 뒤따라야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언제든지 다시 논의가 재개돼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물론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최소한 코로나19 피해 회복 이후로 처리를 늦추고, 여야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대표적으로 강은미, 황보승희, 이수진,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이다. 이들 중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있지만, 대체로 PC방 업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에 국회 환노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2021년 2월 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같은 해 12월 9일, 12월 16일, 12월 21일, 12월 22일, 12월 28일과 2022년 1월 4일에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과적으로 보류된 상태다.

법안심사소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2월에는 자영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법안 처리 반대 시위를 진행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되면 수많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PC방 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거의 모든 내용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수당은 물론 공휴일 야간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적용해 기본급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할 정도의 위기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올해 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태지만 이미 대선이 끝났고, 오는 6월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PC방 업계와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상황이다. 만일 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시행 시점을 코로나19 피해 회복 이후로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법 시행 이후라도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법률을 준수할 여력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국회에는 개선책이 담긴 개정안도 올라가 있다. 대표적으로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해당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경우 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행 시점을 피해 회복 이후로 미루거나, 피해 회복 이후라도 자영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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