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사 중… 여야 모두 법안처리에 동조
관련 법 처리될 경우 24시간 업종을 비롯해 영세 자영업자에 큰 타격 예상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법 합헌 판단, 국회에서 강행할 경우 상황 달라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2월 22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하는 법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PC방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을 5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무수히 계류 중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들의 핵심 내용은 근로자가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내용 게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경영상 이유의 해고제한 △휴업수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PC방 업주들에게는 당장 근무자 채용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를 의미하는 야간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휴일과 야간이 합쳐지면 근로계약 기본급여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연차와 생리휴가 등 휴무일을 보장해야 하고, 최대 근로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 조정은 물론, 근로기준법 내용 게시나 취업규칙 작성 등 의무화 되는 내용들이 많아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 쉽게 분쟁으로 이어져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는 PC방 업주들에게는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주로 진보 정당으로 일컫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공감의 뜻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많다. 임이자 의원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인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도 거세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며 연내 5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들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해당 개정안들이 시행되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이 ‘몰락’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법리적으로 합당하다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내용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거듭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된다면 법원의 판단도 현행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결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해당사자인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만이 법 시행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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