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는 책임회피, 3교대 시 추가 비용만 1,000만 원“
단속 계획 철회하고 방역패스 손실보상법 등 입법 논의 촉구

12월 13일부터 PC방에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방역패스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12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자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인 김미애 의원과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회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최승재 의원은 “방역패스 정책은 정부가 방역감시자 역할을 자영업·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책임회피”라며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과 거리두기로 이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은 바, 방역패스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최 의원은 “방역패스 지침 위반을 피하고자 전담 직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인당 250만 원, 2교대 500만 원, 3교대 시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방역패스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방역패스 지침 위반 단속 계획 철회 △계도기간 연장 및 방역패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 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지난 12월 10일 최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방역패스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현행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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