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자영업·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장에 큰 부담, 폐업 부추기는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예외되던 연차 등 유급휴가,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20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해고제한,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들에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우선 재고용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의무화 △근로시간 측정‧기록 및 보존 의무화 △임금명세표 교부 의무화 △근로시간, 임금 등 사용자 입증 △유급휴가 보장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담겨있다.

자영업·소상공인이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고 해고 즉 계약 종료가 쉽지 않아지고,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며, 휴일과 야간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건(생리)휴가와 휴업수당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업종과 휴일없이 운영되는 업종에게는 치명적이다.

또한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예고 역시 형식과 절차 모두를 기업체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적용되는 야간 시간대와 연장근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연간 15일의 연차와 근속 가산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보건(생리)휴가와 휴업수당도 보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업태 특성에 따른 탄력적 시간제 근로자 운용이 경직될 수밖에 없고, 24시간 업종인 PC방은 인건비가 현행 대비 최고 30.1% 증가하게 된다(주간 기준). 물론 유급휴가와 보건(생리)휴가 대체 인력 편성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중단 및 영업규제 조치가 장기화되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 방식이 경직되고 인건비가 폭등하면 사실상 대량 폐업과 영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