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재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기본급과 차이가 없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도 상여금이나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2018년 6월 당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에 기본급 외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은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산입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받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단지 최저임금액의 인상률과 비교한 실제 임금총액의 인상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며 산입 수준을 제한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실제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도 한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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