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지자체들은 방역 차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라남도와 경남 진주시는 21일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했고, 제주도는 22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적용한다.

또한 충청남도와 경남 창원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 전라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한 군산시과 익산시가 2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가 처음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전남, 전북, 광주, 충남 등도 연이어 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PC방 영업중단’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단계에서는 각종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사실상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며 운영중단이 권고된다.

따라서 각 시설들은 방역수칙을 철지히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가 불가하고, 고위험시설 12종은 영업중 방역수칙 미이행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