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시행
수도권 및 부산에 이어 전국 모든 PC방 영업중단 조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PC방 영업중단 조치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간은 8월 23일 0시부터 2주간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8월 22일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2단계를 적용 중이던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 이외 전국 모든 시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되며, 정부는 2단계 효과를 살펴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 지자체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일부 조치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PC방을 비롯해 12종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의 출입이 제한되며, 업주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역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능후 1차장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향후 2주 동안 가급적 모임 등을 자제하고 출퇴근,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여부는 2단계 시행 결과로 결정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3단계 적용 여부는 2단계 시행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영업을 중단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남 지역에 이어 PC방 영업중단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물론 PC방 업계 종사자 및 유관 업체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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