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이 PC방 영업중지 명령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정부가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당장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거론하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대출로 겨우 버텨왔는데, 2주 이상 영업중단이라는 결정은 참으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대변했다.

이어 PC방은 환기구 설치와 소독 등 일상에서의 방역을 여느 업종보다 철저하게 하는 업종이며, PC방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1차 QR 코드로 신원을 확인하고 2차로 실명 회원인증을 거쳐 출입하는 등 이용자 신원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개인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비말 전파 차단에도 매우 효과적인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PC방 관계자들과 전혀 소통없이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영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며, 4차 추경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불합리한 정부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측과 긴밀하게 풀어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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