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대신 시급 인상’ 구두 합의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라는 해석만…
시급과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올려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 반년 뒤 퇴사하고 ‘주휴수당을 달라’며 고용주를 신고했다는 사연이 화제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퇴사 후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며 자신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최저 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던 고3 아르바이트생 B씨가 9개월 뒤 성인이 되자 시급을 20% 인상했다. A씨는 “시급이 오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됐으니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 12,000원으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이와 같은 약속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계약했다.

시급 인상 이후 B씨는 7개월 동안 근무 후 퇴사하는 동시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A씨를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경우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주휴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노동부에서 조사받으며 위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도 이 사안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B씨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인상된 시급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같은 시기에 알바를 함께 하던 증인들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상호 합의로 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인상했는데도,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씨의 임금을 시급 12,000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1,1568원)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A씨는 “돈도 돈이지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가 없다”며 “저와 비슷한 경험이나 법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장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구두상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며 “최저시급을 주며 일을 시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시급을 올려준 다음에는 달라진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다른 자영업자들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 이상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법적인 분쟁은 무조건 계약서를 근거로 진행된다”, “계약 조건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주저하지 말고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실무에서 편의상 사용되는 표현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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