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장근로 위반 여부 일주일 단위로 판단
인력 관리에 돌발 상황 빈번한 PC방에 적합한 변화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확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소상공인 우려 커…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계산하는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주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해당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내용이다. 다만, 대부분의 PC방이 해당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했을 때 1주 12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 시간이 된다.

기존에는 법으로 일일 3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던 반면, 이번 해석 변경으로 근로시간을 1일에 맞추지 않고 1주에 맞출 수 있게 됐다. 주 12시간의 여유분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해 근무시간 및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변경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고용부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해석은 고용부가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에도 곧바로 적용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많은 자영업·소상공인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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