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반환 위해 월급에서 공제한 것이 문제
횡령, 절도 피해 입어도 일단 임금은 정상 지급해야

한 간식 판매점에서 직원이 제품을 횡령하고, 그 이후 전개된 황당한 이야기가 자영업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 타코야끼 매장 직원의 횡령 사례가 공개됐는데,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업주를 고소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직원이 식재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횡령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갈무리)
직원이 식재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횡령하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갈무리)

사연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타코야끼 전문점 아르바이트로 첫 근무를 시작해 같은 해 6월부터는 타 지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다.

횡령은 근무 3개월 차인 7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마감조로 투입돼 모두가 퇴근하고 나면 주문도 들어오지 않은 타꼬야끼를 만들어 본인의 가방에 챙겨 가는 방식으로 상품을 빼돌렸다. 7월 한 달간 30차례에 걸쳐 훔쳐 간 타꼬야끼는 무려 421상자, 피해액으로 따지면 31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팔다 남은 음식을 챙겨가도 되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업주 B씨는 “마감 후 남으면 조금 챙겨가도 되냐고 물은 게 전부”라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직원과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각서까지 받았지만, 돌아온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서였다.

A씨는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까우니 먹어도 되냐고 물었고, 업주가 그걸 꼬투리 잡더니 강제로 월급을 안 주고 무보수로 일을 더 시켰다”고 주장하며 업주 B씨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선의로 내민 손길이 적반하장으로 돌아오자 B씨는 결국 횡령을 저지른 A씨를 해고하고, 그를 도운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횡령을 저지른 직원을 해고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피해액을 월급에서 공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근로자의 급여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횡령이나 절도 같은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근로계약상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피해보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더라도 급여는 일단 정상 지급해야 임금체불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고 알바들에게 팔다 남은 것은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면서 “밥값도 월급 내에 포함하거나 따로 지급하지,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먹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횡령을 저질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번과 같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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