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 원 돌파 여부에 촉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교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대신할 위원 인선과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내달 3일까지 새로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10년 이상 공인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 연구에 종사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중순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시급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2%) 이상만 올라도 1만 원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 1만 원은 해당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이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1만 원 돌파는 당연하고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를 가늠하고 있고, 경영계는 사업자의 부담을 강조하면서 1만 원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적용 이슈가 더해지면서 최저임금 논의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 감당이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을 매년 되풀이했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사 간 충돌로 인해 지난 1988년 첫 제도 시행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다.
최저임금 심의 절차상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결론지어야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예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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