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7월호(통권 39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전국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 일선에 뛰어들고 있다. 봄 비수기 내내 구인난에 시달리던 PC방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알바 채용을 서둘러야 하지만, PC방 업종만 유독 수요공급의 법칙에서 벗어난 분위기다.

어떻게든 알바를 채용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다. 특히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8월 말경은 인원 교체가 많아질 전망인데, 부실한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시시비비를 가리려 드는 알바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짚어봤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안내하고 있다. 업주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기준으로 하되, 매장별 상황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해 사용하면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으로는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유무 △4대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확인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 이행의무 확인 △기타 사항 등이 있다.

먼저 PC방 업주와 알바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업무의 내용’이다. 카운터 업무와 서빙, 매장 청소, 먹거리 조리 등 알바생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양한데,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업무 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의 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한다. 알바생의 근로 요일과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기재하고, 휴게시간을 근로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에 설정하면 된다.

특히 카운터에 앉아 일하지 않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해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휴게시간은 근무와 구분된 공간에서 온전히 쉴 수 있어야 인정된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따로 설정해 식사나 간식타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임금 역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항목이다. 채용공고를 통해 제시한 시급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등을 특정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그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제시한 시급 안에 주휴수당 등 특정 항목들이 포함돼 있었다면 확실히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좋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논의 시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공휴일수당 등에서 자유로운 편인데, 대부분의 PC방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을 경우 1년 근속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알바생들의 근로시간 설정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은 알바생 해고에 따른 규제를 크게 받지 않지만,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사전 고지 없이 알바생을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문서 등을 통해 정식 해고통보를 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 노동개혁특위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두고 ‘적용을 전제로’ 단계별 도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퇴직금, 주휴수당을 비롯해 연차휴가 등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부분에 큰 변화가 따른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금전적 부담이 적은 항목부터 단계별 적용이 유력하다. 따라서 PC방 업주들은 정부 정책에 귀를 기울이면서 만약을 대비한 운영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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