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사업장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에 25만 원 지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4월 8일까지 접수 가능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지난 2월 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5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한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접수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인천시 및 사업장 소재지 각 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접수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따라 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될 예정이다.

인천시의 특별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성격과 유사하다. 서울시 역시 지난 2월 7일부터 임차 보증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별도 홈페이지(서울지킴자금.kr) 1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PC방 업주들은 인천시 홈페이지 및 군·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5부제가 시행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인천시 특별지원금의 5부제는 사업자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월요일에는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수요일은 3번과 8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 등의 순이다.

인천시 홈페이지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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