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업종인 PC방에 50만 원 지급 예정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지자체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통해 접수 가능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충청남도가 100% 도 재원을 활용한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월 1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PC방을 포함한 소상공인 12만9,000여명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및 종교시설 3만8,000여명을 포함해 총 16만7,000여명이다.

지원 규모는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시설 7개 업종에는 100만 원, PC방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이다.

다만,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급은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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