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 대상 100만 원 현금 지원
별도 홈페이지(서울지킴자금.kr)에서 2월 7일부터 5부제로 접수

서울시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를 통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지역 PC방 업주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지만,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홈페이지(서울지킴자금.kr)에서 가능하며,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1과 6, 8일은 2와 7번이 해당하는 식이다. 2월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제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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