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으로 의결
예결위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빠르면 이달 내 지급될 수도

빠르면 2월 내 지급될 수 있는 추가 방역지원금의 규모가 국회 상임위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증액 규모가 24.9조 원에 달해 예결위와 본회의 등 입법절차 과정에서 다소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급액은 당초 예정했던 3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지난 2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정부안 대비 24조9,500억 원 증액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을 살펴보면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가 방역지원금 규모가 700만 원이나 증액됐다.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별도의 명칭을 붙여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원책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바 있으며, 2021년도 정부 예산 결산을 통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서 300만 원 상당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다.

우선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는 정부안인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방역지원금 예산안만 22조4,000억 원이 증액됐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제도화에 2조5,500억 원의 예산을 더하면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서 24조9,500억 원을 증액해 상임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특히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상임위에서 의결한대로 추가 방역지원금이 1,000만 원 지급될 경우 방역패스와 영업제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방 업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의결한 1,000만 원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증액한 추경안을 예결위에서 축소해 조정했던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결위 문턱만 넘으면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1,0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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