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가 폐업한 개인사업자 보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브릿지보증’ 출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 및 재도전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구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 협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중기부 측은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어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라며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21개 금융기관(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수협, 산업,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역수협, 저축은행)과 업무협약 및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