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한도 2천만 원까지 상향, 금리·보증료 우대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12개 은행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8월 9일부터 3조 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대출은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탑(One-Stop)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 개인 소상공인은 기본 프로그램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임차 개인 소상공인은 기존에 집합제한업종에 국한되었던 지원범위가 112개 경영위기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2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집합제한·경영위기 업종에 종사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추경을 반영해 총 5년의 보증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는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 간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p 인하했다.

한편, 신보에 따르면 현재 12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약 7조 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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