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초 임금안을 내놓기도 전에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충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심사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시급 단위를 결정하고 월급을 병기하던 기존과 반대로 접근한 것이다. 월급제를 우선할 경우 주휴수당이 공식화되며 주휴수당 기준을 잘 모르는 사업장에서는 근로 종료 마지막 주는 제외되는 주휴수당을 오롯이 지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주15시간 미만 근로계약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지 모르니 미리 계산해놓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결정 단위는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이제까지처럼 시급 기준에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노동계의 반발에 막혔는데, 특정 업종에 낙인 효과가 생겨 노동력 감소와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업종의 특성, 지불여력,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에는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차등 적용한 사례가 존재한다.

결국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설전을 펼치느라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자칫 줄다리기에서 밀려 상대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결정 단위와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짓고, 오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 줄다리가 팽팽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미 지난해 10,770원을 주장했고 올해도 무조건 1만 원이 넘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10,7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영계는 동결 수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