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활용,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 원 추경 편성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정부는 7월 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지표는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금년 31.5조원의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된 상황이지만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가세수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활용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번 추경은 추가세수 31.5조 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 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 원(국비 13.4조 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피해지원금+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가 핵심이다.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과 함께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3.3조 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은 3.9조 원 규모로, 지난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지원되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근거해 집합금지·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천억 원도 이번 추경안에 추가했다.

또한, 민생을 돌보고 양극화에 선제대응하는 차원에서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 원을 반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긴급자금 6조 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 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7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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