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공제 지원대상에 임대차기간 남은 폐업 소상공인 포함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오는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며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또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이달 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 조치를 강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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