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오는 6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학원, 코인노래방 등에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조치를 적용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판단,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도권 모든 부문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유흥시설의 경우 6월 14일까지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PC방과 학원 역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PC방과 학원이 운영을 강행한다면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과 함께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운영자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곧 보건복지부 장관 명으로 해서 내릴 예정이다. 법적 의무사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도 부분들이 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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