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PC방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니었다.

코로나19 중대본은 5월 2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 수칙 마련 및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시설 그리고 핵심방역수칙(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 방안을 논의했는데, 중대본의 기준에 따르면 PC방은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고위험시설 대상시설을 가능한 최소화하며, 감염 발생 현황, 거리 두기 단계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각 시설을 크게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 결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 유형은 음식점(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여가시설(노래연습장), 공연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등 총 9개 시설이 선정됐다.

중대본은 9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안)을 마련했고, 사업주 외에도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핵심수칙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PC방 업종은 기존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것이 이번 시설 분류 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이번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