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유저의 게임 계정을 이용해 대리로 게임에 접속해주는 일명 ‘대리 PC방’ 영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약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공지를 통해 최근 대리 PC방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리 PC방은 유저의 계정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계정 정보를 전달한 유저는 물론 대리 PC방 업주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유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리 PC방 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개인 유저와 관련한 이용 약관에 따르면 계정 정보를 본인 외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의 책임은 당사자가 지게 된다.
또한, PC방 이용 약관에는 비정상적 이용 행위에 대한 제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 접속은 물론 재판매 행위와 대리 입력/접속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넥슨이 대리 PC방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및 제재 의사를 밝힌 것은 비정상적 이용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간 다양한 변종 수법으로 게임 생태계를 교란하고 부당 이익을 챙겨온 비정상적 이용 행위에 대해 이용약관을 개정해 대응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VPN과 지피방 등은 PC방 경쟁력을 외부로 유출하여 PC방 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게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이용 행위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게임사들에서 적발시 제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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