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가 넥슨에 이어 PC방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변종 지피방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자사의 PC방 홈페이지(http://pcbang.pmang.com)를 통해 PC방 업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된 이용약관을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약관 제9조 사업자의 의무에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형태다. 제9조 3호의 내용에는 ‘사업자는 이용자 외의 타인에게 IP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 증여, 임대, 재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재판매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또한 4호는 ‘사업자는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회사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용자 또는 이용자 외의 타인이 IP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기존에는 IP 서비스를 신청해 승인 받은 사업자 이외에서 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뿐이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변종 지피방 서비스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갖추게 됐다. 지금까지는 원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서비스 형태의 경우 제재의 근거가 부족했고, VPN 업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악용해 합법화, 양성화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넥슨이 지난 7월 4일 모든 온라인게임사 중 가장 먼저 이용약관을 개정해 VPN 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확보했고, 네오위즈게임즈는 넥슨에 이어 두 번째로 변종 지피방 근절 의지를 보여줬다.

넥슨과 네오위즈게임즈의 이 같은 이용약관 개정 소식은 아직 이용약관을 개정하지 않은 게임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교묘하게 합법화, 양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VPN 업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서비스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넥슨에 이어 네오위즈게임즈까지 변종 VPN에 대한 근절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VPN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아직 약관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게임사로, 최소한 PC방 점유율 TOP 10 내에 있는 모든 게임사는 하루빨리 약관을 개정해 변종 지피방 퇴출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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