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PC방에 업주 몰래 설치된 공유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범행을 저지른 VPN 업자들을 붙잡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국 PC방을 돌며 몰래 공유기를 설치한 후 PC방 IP를 빼내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를 일반 개인에게 재판매한 김씨(34)와 강씨(42)를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청주시 등 전국 9개 지역 38개 PC방에 자체 개조한 공유기 41대를 몰래 설치하고 PC방 프리미엄 서비스를 일반 게임유저 120명에게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1,6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VPN 업체를 운영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PC방을 운영해 온 PC방 업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의 PC방을 통해 VPN 서비스를 제공하다 게임사로부터 제재를 당하자 전국 PC방을 돌며 몰래 공유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소행은 평소 정량시간 소진 내역을 의심해 온 PC방 업주가 매장 내에서 공유기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공유기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한 끝에 이들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PC방 커뮤니티 등에서 매장 내 공유기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 온 이후 추가적인 신고가 이어져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으며, 첫 신고 이후 7주 만에 붙잡혔기 때문에 수법 자체도 매우 허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PC방 업주가 직접 불법 VPN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이며,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VPN 업자들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VPN 업자들은 대담하지만 허술한 수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쉽게 검거됐지만, 최근 게임사의 강화된 제재로 PC방 IP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다른 VPN 업체들도 PC방 IP를 확보하기 위해 해킹 등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은 노하드솔루션 서버 및 클라이언트 PC의 보안 강화와 게임 정량시간 소진 내역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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