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PC방 이용약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원격 지피방에 제재를 가했다.

넥슨은 지난 9월 1일, 자사의 PC방 홈페이지를 통해 ‘비정상 가맹점 서비스 이용 제한’을 공지했다.

넥슨은 가맹점의 권리 보호를 위해 VPN, 원격 접속 등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및 일부 가맹점에 영구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업체 및 PC방은 총 14곳이며, 지난 6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 적발된 목록이다. 이로서 넥슨은 지난 2014년부터 905개의 VPN 업체 및 PC방을 제재했다.

이번 공지에서 주목할 것은 처음으로 원격 지피방이 포함된 점이다. 원격 지피방은 그동안 게임사 이용약관에서 제재 기준이 모호해 합법으로 가장되어 왔다.

하지만 넥슨은 지난 8월 3일부터 새롭게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약관 내용 중 ‘원격 접속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회사와 계약된 영업장 외에서 이용자가 프리미엄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넥슨의 이번 공지는 이용약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원격 지피방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것으로, VPN 업체들이 아무리 변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저작권 당사자인 온라인게임사가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PC방 업계 입장을 반영해 정책을 조정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한편, 넥슨의 PC방 이용약관 개정 이후 최근 네오위즈게임즈도 약관을 개정해 시행 중이며, 다음게임 역시 약관을 개정해 오는 9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게임사들이 VPN 업체와 원격 지피방 등 변종 VPN 서비스의 근절을 위해 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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