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이틀간 진행했던 차량시위 주도 혐의로 기소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변호사 없이 홀로 재판 나서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지난해 7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표로서 주도한 대규모 차량시위와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이 9월 2일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당초 김기홍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약식기소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해당 시위가 당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던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A4 1,000여 장에 달하는 수사 자료와 106건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기존의 50만 원 벌금형을 그대로 구형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차량 시위 일주일 전부터 경찰과 소통하면서 합법적인 시위를 준비했고, 경찰로부터 1인 시위는 집회신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이용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미신고 집회’에 대해 항변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었고, 정부에 이 같은 현실을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부득이하게 거리로 나오게 됐다”며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우리의 뜻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 법 위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차량시위를 선택한 것도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12일로 예고했다. 통상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내린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재판 당일 소송을 기각하거나 약식명령 그대로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례적이다. ‘미신고 집회’라는 쟁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특수상황과 법률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던 김 이사장은 이번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홀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자체가 사치로 느껴진다는 이유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차량시위, 여의도에 마련했던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로 등으로 인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대부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가 대부분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마포경찰서 출석 당시 최승재 의원(좌)과 김기홍 이사장
지난해 8월 마포경찰서 출석 당시 최승재 의원(좌)과 김기홍 이사장
지난해 8월 마포경찰서 출석 당시 최승재 의원(좌)과 김기홍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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