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연행 및 입건 사례는 없어...
비대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통 불편 일으키지 않을 것”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일 밤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1인 차량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채증 자료 분석과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15일 서울경찰청은 관계자는 “일부 대열을 이뤄 차량이 진행한 부분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하는지 원칙대로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구청 등 관계관청의 고발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며, 시위의 전반적인 규모와 형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위로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입건된 인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비대위는 광화문~서울시청 구간에서 개인차량을 이용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검문소 설치 및 통제 강화로 시위 규모를 축소하고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대위 측은 “이번 시위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통 불편을 일으키지 않도록 심야 시간에 1인씩 차량에 탑승해 시위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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