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5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PC카페조합 “정식 재판으로 무죄 입증할 것”

코로나19로 PC방 업계가 어려움에 처하자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대표해 1인 차량시위, 합동분향소, 천막농성 등을 이끌었던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PC카페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C카페조합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29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기홍 이사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이사장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주도한 1인 차량시위 등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하도록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이유에 대해 검찰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를 고려했고 이들은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 시위 방법을 택했다”며 “야간에 시위를 진행해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PC카페조합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의를 신청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인 차량시위는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진행한 시위이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위험이 없고, 1인 시위는 집회 신고 의무가 없으며 사회적 혼란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였을 뿐, 미신고 집회를 주도했거나 집시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처분의 내용이나 벌금의 수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인 차량 시위는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민법 등에서 어느 것 하나 위반한 내용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서울서부지검의 사건 외에도 분향소 설치 등의 이유로 영등포경찰서에 입건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국 1인 차량시위를 주도하면서 경남지방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처분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공식문서를 수령한 이후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1인 차량시위 당시 김기홍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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