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4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다. 선진국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영국은 4월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7.4%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영국 캐머런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소득층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다. 25세 이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시간당 6.7파운드) 대신 생활임금제(시간당 7.2파운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20년에는 34.2%까지 인상된다.

이 같은 생활임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설명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최저임금보다 10% 이상 높게 임금이 책정되고 있으며, 지자체 소속 근로자와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 등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만 최저임금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를 생활임금제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많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일부 노동단체에서도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경제단체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당장의 시행은 어렵다.

다만, 영국에서 먼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며,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낳기 때문에 PC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인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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