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이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
PC방 관련 규제 완화 분위기 확산은 긍정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학원 건물 내 PC방에서도 조리 음식 판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PC방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입점한 PC방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다. 예전에는 음식 조리·판매가 가능한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법률상 교육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으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음식 파는 PC방(휴게음식점영업)’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 과거 PC방 및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면서 신규 창업자들은 학원을 이유로 포기해야 했던 상권에서 매장을 오픈할 수 있고, 기존 업주들은 매장을 이전할 때도 입지에 관한 제약 하나를 덜어버릴 수 있게 됐다.

학령인구가 많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PC방이라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먹거리에 대해 보다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먹거리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는 동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실제로 PC방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학원설립법에서도 예외조항(연면적 1,650㎡ 이상 건물에서 동일층이면 수평거리 20m 이상, 인접층이면 수직거리 6m 이상, 혹은 그 외 층)을 마련해두고 있었고, 학원이 PC방 입점을 못하게 하는 불가침영역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교육환경 유해업종’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일견 상징적인 부분에 그칠 수도 있으나 ‘유해업소’라는 딱지가 PC방 업종을 괴롭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의미심장할 수도 있는 변화다.

PC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상가 건물에 입점해 장사하고 있어도 학원이 입점하려고 하면 해당법을 이유로 건물주의 노골적인 홀대를 감내해야 했던 것이 PC방 업종이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PC방 입지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업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PC방은 오는 12월부터 청소년고용금지업종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해 해당 안건을 추진했고, 여성가족부가 PC방 금연구역 지정, 음란물‧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으로 PC방의 청소년 유해성 감소된 실정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청소년 유해업종’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뗀 PC방 업종은 이제 나머지 규제들을 벗어던지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