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유무 확인해야
“불시 점검은 유해업소 낙인 찍으려는 의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최근 전국 PC방을 대상으로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유무 단속에 나섰다. 단속 기간, 지역 등을 특정하지 않고 불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PC방에 게임위가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유무 불시 점검에 나섰다
광주지역 PC방에 게임위가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유무 불시 점검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지난 9월 13일 아이러브PC방 오픈채팅방을 통해 “게임위에서 PC방에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들 하시라”고 전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6호에 따르면 PC방은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에 접속할 수 없도록 별도의 조치가 되어있을 경우는 예외다.

문제는 게임위가 단속을 언제 어느 지역에서 실시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PC방을 대상으로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유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단속 지역과 일정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해진 지역이나 시기, 시간 없이 불시에 단속하겠다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게임위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문화부가 고시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이 걸러낼 수 있는 유해사이트는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현재의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유해 사이트를 발견하면 매월 1회 수동으로 DB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PC방 업주는 “십수 년 동안 PC방을 운영했지만 매장에서 야동을 보거나 불법 도박을 하는 손님은 본 적이 없다”며 “PC방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걸 볼 엄두도 내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들은 손님들이 많은 피크 시간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또한,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게임위의 불시 단속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부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소방점검이나 청소년 관련 단속의 경우 단속 지역과 일정을 사전에 알려 PC방이 자체적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불시 단속은 적발에만 초점을 맞춰 PC방은 유해업소라는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화부가 지난해 2월 고시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피카아이그린(미디어웹) △그린가드(엔미디어플랫폼) △웹블럭(플레이팩토리) △조이그린(엔조이소프트) 등 4종이다. PC방 업주들은 매장 내 해당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돼 있지 않으면 관리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