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자전거 등은 보관 중 분실‧파손 시 책임소재 파악 어려워
술은 그 자체로 NO, 마시고 오면 재량껏 대응해야

PC방에 오는 고객들은 휴대폰과 지갑만 들고 오거나 가방을 휴대하는 정도가 보통이다. 외부에서 구입한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오면 안에서도 같은 종류의 음식을 팔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의외로 ‘안 된다’고 못박아야 하는 물건은 음식 말고도 더 있다.

PC방 이용객 대부분은 걸어서 방문한다. 미국처럼 국토가 큰 것이 아닌데다가, 대부분의 PC방이 인구 밀집 지역에 입점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짧은 거리라도 별도의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타고 오기도 한다.

한 PC방 커뮤니티에 매장이 있는 건물 1층에 고객들이 타고 온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세워둬 1층 매장 업주들의 항의가 발생한다는 하소연 글이 올라왔다. 보통의 상업건물에는 다양한 매장이 있는데,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온 고객들이 무분별하게 주차해두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는 위치에 관계 없이 주인에게 보관 및 관리 책임이 있다. 간혹 고객이 자전거 분실을 우려해 PC방 안까지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매장 내 공간이 협소할 경우 다른 고객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 매장 바깥에 세워두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든 고객이 PC방에 방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C방 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다만 고객 편의를 위해 건물 외부에 자전거 거치대를 비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건물주나 주변 매장 업주들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초중고 상권은 더욱 그렇다.

PC방에 들여선 안 되는 것은 또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 가게에서 커피를 사들고 오는 경우인데, 최근의 PC방은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도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A 카페에 B 커피를 사들고 오는 사람이 없듯 PC방 역시 커피를 비롯한 외부음식의 반입은 적극 제재해야 한다.

또한, 술은 들고 오는 것은 물론 마시고 오는 것도 제재할 필요가 있다. 한 업주는 “만취한 고객이 가게 바닥에 누워 잠들었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PC방 내부에서의 음주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술을 마시고 온 고객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가볍게 한 잔 한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나 ‘배틀그라운드’ 한 게임 하자며 PC방을 찾는 경우도 많아, 이는 해당 업주가 재량껏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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