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타결
국회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 논의 재개되나
여야가 지난 7월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친 가운데,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국회 문체위 활동을 이어가게 되면서 PC방과 밀접한 게임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발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반기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위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며, 게임 업계 출신으로 인터넷 게임방송 진행 이력이 있는 류호정(정의당) 의원도 후반기 문체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반면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를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허은아(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문체위는 게임 관련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PC방 업계와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PC방 업주들에게 혼선을 주는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PC방 업계가 국내 게임 산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협의체에 관한 내용도 있다.
우선 게임법 전부개정안에서는 PC방 업계 숙원인 ‘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청소년보호법’과 통일하도록 명시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역시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성인이 PC방에서는 청소년으로 구분되는 촌극이 반복되면서 PC방 업주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어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 주도의 ‘게임산업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데, 여기에 PC방 업계가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PC방 업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정부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운 바 있다. 향후 게임산업협의체 일원으로서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펼칠 수도 있다. 이 외에 조세 감면이나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도출해낼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월 공청회 개최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는 3월 대통령선거와 5월 지방선거가 원인이었는데, 이후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에 시일이 걸리면서 법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영향도 컸다.
이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올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게임산업 반토막 난다는데…” 게임 질병코드 연구 보고서에 게임업계 촉각
- [기획]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PC방 업계의 당면 과제들
- [인터뷰] 이상헌 의원 “이스포츠와 PC방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문화부 장관 “P2E 게임, 정부가 규제 논의하고 결론 내야”
- PC방 업계 숙원 ‘청소년 기준’ 통일된다
- [기획] 사행성게임장 잡겠다던 PC방 등록제는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
- 공청회 앞둔 게임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중기부 “재창업 특례보증 29일부터 공급”
- 모바일 신분증 시대, 청소년 출입관리에 변화 예고
- [특집]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해제가 PC방 업계에 미칠 순기능
- 이용자 게임 이용등급 위반 관련 PC방 업주 면책 내용 담긴 게임법 개정안 발의
-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상임위 통과
- PC방이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
- 신작 게임 기근, 정부가 ‘눈먼 돈’만 떼이지 않았어도…
- 정부 “내년 6월까지 청소년 기준 통일, 혼란 없앤다”
- PC방 업계 3대 숙원, 모두 해결국면으로 접어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