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 PC방 8월호(통권 38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청소년 노동 환경 및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PC방 등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름 아닌 과거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했던 당사자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안이다. 이에 따라 머지않아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이 다시 가능해지고, 뿌리 깊은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데도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자고 일어나면 또 규제, 암울했던 시대
PC방이 처음부터 청소년 고용이 금지됐던 것은 아니다. 여가부가 지난 2010년 12월 9일 국회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PC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PC방 업계는 이 외에도 다양한 규제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청소년고용금지는 물론, PC방 역사에 손꼽힐 만한 ‘전면금연화’ 이슈가 한창 뜨거울 때다. 과거 정부의 PC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에서야 지나치게 많은 규제들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정부와 국회는 하루가 멀다고 규제안들을 쏟아냈고, PC방 업계는 이를 고스란히 수용해야만 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했던 PC방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시행됐다.

PC방 금연정책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처벌되기 시작했고, PC방 청소년고용금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각 규제들이 시행되기 전에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피난안내도, 화재보험 가입,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등이 의무화됐고, 비교적 최근에는 실내공기질관리 의무화 및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시행됐다.

현재 PC방에는 말 그대로 무수한 규제들이 적용되어 있다. 이는 과거 간접흡연에 무방비 노출된다거나, 이용층이 주로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왔기 때문인데, 큰 사고가 발생해 관련 규제가 마련되면 고스란히 PC방에도 적용하는 억울함을 겪기도 했다.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개선된 PC방에 대한 인식
그러나 코로나19를 지나며 PC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조금 달라졌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하 PC카페조합) 김기홍 이사장이 집합금지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대정부 활동을 하며 업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PC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PC방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라면서 먹거리 판매까지 규제했다.

이에 김기홍 이사장은 좌석 칸막이 설치가 100%에 달해 다른 어떤 업종보다 감염병 예방에 적합하다며 현장 사진을 첨부한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했다. 이는 PC방이 위험업종에서 일반업종으로 분리되는 결과와 먹거리 판매가 가능한 환경을 열었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김 이사장은 PC카페조합 수장으로 선출됐고 취임 직후부터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회장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시대에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대표하기에 이른다.

또한 전국 자영업·소상공인을 대표해 차량시위, 합동분향소 운영, 천막농성 등을 주도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는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 보건당국이 모두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국가위원회다. 이를 통해 김 이사장은 정부 각 부처 간담회에 참여하면서 PC방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게임텔 문제, 지피방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PC방을 청소년 유해시설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가부가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단체장이 정부 인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PC방 업종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많은 규제 완화의 신호탄 될까?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오는 2024년까지 부처별 소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정부 과제다. 아직 여가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법률 개정 검토를 마치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가부의 계획대로 PC방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해제된다면 최근 더욱 극심해진 구인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청소년 고용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할 수 있어 PC방 업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해제되더라도 실제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해제는 PC방이 청소년 유해시설에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양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클린카드 사용처, 소외계층에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에 PC방이 포함될 수 있고, 다양한 청소년 고용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PC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어쩌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자유로운 창업이 가능해질 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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