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공청회 개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등 내용 담겨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공청회가 오는 2월 10일 개최된다. 그동안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빠르게 개최되지 않아 답보 상태에 놓였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공청회로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오는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체위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여야 추천을 받아 참여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안으로 우수 게임의 개발·제작·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PC방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게임사업자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PC방 업계도 포함된다.

한편,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추진 및 다른 법안 논의 등의 이유로 그동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2월 15일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비로소 공청회가 열리게 됐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게이머와 게임사들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참여인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은 아쉽지만 공청회를 통과해야 법안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를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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