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의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의 공청회가 2월 10일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마다 PC방 업주들이 곤란을 겪었던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정부 측 관계자로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진술인으로는 한양대학교 박현아 박사, 오지영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게임물관리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PC방 업계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이 게임법 개정안에 담겼다는 점이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인 자’와 함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청소년의 야간 출입에 대해 곤란을 겪어 왔다.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전까지는 야간에 PC방을 출입하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져왔던 것이다.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2조1항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며, 이 조항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향후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청소년보호법에 맞춰 통일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다른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의 나이 기준에 맞춰 야간 출입을 통제하면 된다.

오지영 변호사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향후 PC방 업주들이 청소년 야간 출입을 관리할 때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편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청소년보호법과의 체계 통일성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일 개최된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오지영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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