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2월 2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P2E(Pay to Earn) 게임에 대해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장관은 “P2E 게임과 NFT(대체불가토큰)가 등장하고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구현되는 등 이미 산업화가 예고된 상황인데, 제도가 기술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준비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르면 사행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은 환금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다. 최근 게임 업계에 불고 있는 P2E와 NFT 도입 이슈는 이와 같은 게임법 저촉을 우려해 해당 시스템을 해외에서만 서비스할 뿐, 국내에서는 적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게임 자체의 국내 출시를 꺼리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황 장관은 “코인, NFT 산업화는 이미 확정되고 정해진 부분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테스트할 수 있다”면서 “다른 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는 발의된 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던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그동안 PC방 업계를 곤란하게 해왔던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무엇보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우려로 넘볼 수 없었던 ‘환금 시스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개선의 의지를 내비친 만큼, 향후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들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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