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코로나 피해 회복 위한 재원 집행
재난지원금 명목은 같지만 PC방 포함 여부 등 확인 필요

전국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PC방 업주들도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월 들어 상당수 기초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김해, 김제, 전주, 안성, 횡성, 보은군, 구리, 남원시 등 전국 각지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신청절차를 밟아야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PC방 업주들은 기초지자체에 문의해 신청방법을 확인해야 할 상황이다.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영업제한 업종인 PC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전체 시민에게 소액을 지급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일부 지자체는 PC방을 제외한 일부 업종과 실직자 등 소외계층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집중하고 있는 계룡시는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PC방을 포하만 영업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지자체는 경기도 구리시다. 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 아래 구리시 전체 시민에게 1인당 6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3월 13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

또한 김해시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의 시각지대에 놓인 업종과 시민에게 김해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여행업, 관광업, 시설유원업 등에 100만 원씩 지급하며, 청년 실직자 등 소외계층에 300명에게는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PC방 업주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는 형태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PC방을 제외한 곳도 있어 매장 소재지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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